뉴스홈 > 뉴스센터 > 취재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본격 시행... 법 위반 사업자 대상 징역 및 벌금형 가능해

2024년03월22일 10시4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정부가 추진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가 본격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인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1차로 게임위가 시정 요청을 하게 되며 2차, 3차로 문체부가 시정권고 및 시정 명령을 조치한다. 거듭된 시정 명령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에 앞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글 2. 19./ 영문 3. 15.)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도 개최했다. 또한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살폈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AI 강국위...
서비스 2주년 맞은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
게임위, 게임과학연구원과 게임물 등급분류...
넥슨, 5월 8일 글로벌 대회 ‘FC 프로 마스...
카카오게임즈 ‘배틀그라운드’, ‘다나와...
kakao LINE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스크랩하기
로그인 한 사용자만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숨기기
댓글 0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1

많이 본 뉴스

모델솔루션, 애플, 가정용 로봇 개발 박차… 애플 협력사 부각 '...
에스엠코어, SK 로봇 사업 본격화... SK그룹 내 스마트팩토리 자...
아이언디바이스, HBM 이을 SiC 관심... SiC·GaN 전력반도체 파...
모비데이즈,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소식에 '상승세'...
디아이씨,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와 감속기 기술 공급 논...
자비스, 유리기판 검사장비 상반기 첫 공급 예정 소식에 '강세'...
피아이이, 유리기판 TGV 검사 기술 보유... 삼성전자 유리기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