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법적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을 규정하고 있는 행태와 관련하여 이후 협회의 공개청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항의 공문(2025. 6. 19.자), 그리고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강력하게 규탄했다.
협회는 지난해 6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없는 '게임'을 복지부가 임의로 중독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법률 해석의 왜곡이며, 게임 문화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이라는 표현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개 청원을 제기하였으며, 1,761명의 국민들이 함께 의견을 남겼다.
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러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법상 처리 기한이 3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을 무시하고 약 200여 일이 지난 이후인 2026년 1월 5일에야 청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그 내용조차도 청원과 무관한 각 지역에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만 반복하는 등 동문서답에 불과했다.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 및 다수의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정책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제1항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대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법률 내 ‘게임’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는바, 법률의 표현을 왜곡하여 게임을 추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임은 이미 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항의 등 수 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다.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2022년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2024년 한국갤럽조사에서 게임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다수의 국민들의 항의, 그리고 대통령의 명확한 언급은 물론, 법률의 내용에도 반하는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고싶다.”라 지적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협회 내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대응 TF(TF팀장 노경훈 이사)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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