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의견 무시, 산업발전 계획이 선행 돼야"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법 개정안 의견서 문체부에 제출

등록일 2020년02월18일 11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약 15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8일,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이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협회는 새로운 게임법 개정안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각계 합의에 기반해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해야 되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게임사업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된다. 기존 게임법에 표기된 ‘게임물’은 ‘게임’으로 변경되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용어를 삭제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불일치로 발생하는 법 적용의 문제 및 혼란을 막기 위해 청소년 연령이 조정된다. 

 

또한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온라인게임으로 통합하고 이를 제공하는 사업 형태인 ‘온라인게임제공사업’ 항목이 신설되며 GCRB를 지칭하는 ‘등급분류기관’을 정확한 용어인 ‘등급분류수탁기관’으로 변경한다. 

 

이밖에도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보완하고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게임의 사행적 이용(환전, 똑딱이, 고액경품 제공 금지 등) 금지 규정, 자율적 분쟁 조정제도를 신설했다. 

 

끝으로 기존 규제법을 개선해 청소년게임시설제공사업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게임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2단계로 나뉜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를 4단계로 개선한다. 또한 경미한 내용수정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완화 및 온라인게임 대한 사전 신고제도를 도입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의 등급분류 제외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업계 의견 반영 안돼" 게임업계 우려의 목소리

게임법 개정안의 세부 내역이 공개되자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특히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 실제로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을 살펴보면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며,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 위임(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으로,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청소년 연령 조정안은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이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게임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늘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이 사실상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초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일각에서는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상 타 부처와 다를바 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의 교체 시기도 빨라 사실상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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