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토론회 "더 강화해야"vs"문제점 많아" 팽팽

등록일 2012년12월07일 11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양립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청법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가상의 캐릭터까지 문제삼는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과 광범위한 대상으로 서브컬쳐 전반에 걸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최민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최민희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고려대 박경신 교수,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 강정훈 교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현지 변호사,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 청강문화산업대 이종규 교수 등이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현장에는 서브컬쳐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게임개발자, 만화가, 작가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운집해 토론을 경청하고 질문에도 적극 나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만화는 첨단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며 "그런 한편 아동, 청소년에 대한 흉악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어 현실에 맞는 법률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중요한 의제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자리"라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률이 표현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성범죄 예방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

사회를 맡은 최민희 의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발제를 맡은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아동포르노 규제는 아동 성보호를 위한 규제로 실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제 권고가 비실존 아동에까지 미친다는 건 국제협약 등을 오독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서 "가상의 아동, 청소년에까지 법적용을 넓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 등에도 어긋나며 아청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실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음란물에서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게 입법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박경신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실제 아동과 비슷하게 표현하지 않는 한 가상의 아동, 캐릭터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의 경우 유통에 관여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 유통으로 처벌받을 순 있지만 아청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 단순 소지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박 교수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 법대로 해도 가상 청소년 표현이나 음란물 단순 소지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적용만 된다면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만화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은 아청법의 단순 다운로드, 소지자 처벌, 성인의 단순 감상 처벌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교사 등 반대측은 아청법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 강정훈 교사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의 강정훈 교사는 "청소년 시절 은하철도999에서 메텔이 목욕하는 신을 보고 성적 호기심으로 잠을 못 이뤘다"며 "규제는 더 단단해지고 촘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규제와 법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보다 산업 진흥을 고려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가상의 표현물까지 규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는 "짱구는 못말려 같은 만화들이 선정적인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하냐는 지적을 많이 받지만 법은 존중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산업, 기성세대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만든 작품에서 아동, 청소년이 배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소녀라는 말이 포르노게임의 대명사로 둔갑했듯 가상물 표현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되고 법에 담겨 있어야 한다"며 "가상 아동을 다룬 것을 소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며 그런 것을 소지, 감상하는 이들은 페도필리아로 병적인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화 대표는 마지막으로 "아청법이 아주 잘 만들어졌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웹툰, 인터넷의 선정적 미디어에 아동,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하게 창작자의 입장에서 토론회에 참여한 청강문화산업대 이종규 교수(만화가)는 "청소년보호법 이후 한국 만화는 망했다"며 "웹툰이 성공한 것은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웹툰 작가들이 지금 아청법 규제의 여파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15년 주기로 한국 만화가 규제로 망하는데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국 만화가 다시 망하는 걸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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