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1일,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서비스하는 그라비티와 ‘나이트 크로우’를 운영중인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 원(각사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과태로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의 확률형 BM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과거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안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하여 알렸고,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게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BM이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잡았고 확률정보가 이용자들의 소비 여부, 횟수, 수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임에도 게임사와 소비자 간에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가 표시․안내하는 확률정보의 진위를 놓고 그간 다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여 온 거래영역이라고 설명하며 양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는 게임사에 대한 동일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치잭을 마련해 공정위에 알리도록 하는 보고명령도 함께 포함됐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직후 30일 내에 재발방지 내용 및 절차, 시기 등을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본 사안은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장금을 부과할 수도 있었지만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그라비티(총 1억 2천 4백만 원 환불)와 위메이드(총 3억 6천 2백만 원 환불)가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이 가능하거나 소비자피해가 방지될 수 있는 경우 영업정치 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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