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개정되는 '게임법'... 문체부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게임법 개정 초안 공개

등록일 2020년02월18일 1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15년 만에 전면 개정이 예고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과 관련하여, 해당 개정안의 초안을 공개하고 각 조항에 대한 수정안 및 건의사항을 토론해보는 대규모 토론회가 금일(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주관했다.

 



 

그동안 게임산업법은 '진흥'이라는 법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다양한 규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특히 '셧다운제'와 같이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법안이 함께 존재했고, '바다이야기' 사건을 시작으로 급하게 제정된 '게임산업법'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현재 게임산업 및 시장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늘 존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규제 법안을 수정 및 개선하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정안 연구가 지난 2019년부터 연구 용역을 통해 진행된 바 있다. 오늘(18일) 처음 공개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수를 중심으로 한 5명의 연구진이 약 6개월 가량 문체부와 함께 협업한 것으로, 약 15년 만에 전면 개정이다. 다만 아직 개정안이 입법 되거나 통과된 것은 아니며, 연구진 및 정부부처는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게임산업법 개정 방안 및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기에 앞서, 이번 개정안 연구 용역을 담당한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수의 요약 보고가 이루어졌다. 김상태 교수는 게임산업법의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김상태 교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용 상으로는 규제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유사한 진흥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면 규제 관련 법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게임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비판까지 있었다"며 "연구진은 진흥 부분은 보장하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하되 그것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게임산업법은 진흥 및 육성보다는 규제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 규제법이라는 인식이 자리한 데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건을 시작으로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슈 등이 영향을 줬다. 특히 '셧다운제' 등 대표적인 규제 법안의 경우 이미 입법 되어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표적인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상태 교수는 이러한 규제 법안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일부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걷어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문화의 하나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를 게임산업법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통해 개정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6월 발주되어 연구진이 구성되었으며, 연구진은 문체부와 협의하여 오늘(18일) 공개된 초안이 만들어졌다. 김상태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개정안의 초안인 만큼 향후 관계부처, 협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행성, 중독, 도박 등 부정적 표현 삭제… '게임물'도 '게임'으로 단순화
우선 이번 개정안 초안에서는 법률 제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법률 제명만 바뀌는 것이 아닌, ▲총칙 ▲게임문화 진흥 ▲게임산업 진흥 ▲등급분류 ▲게임사업 ▲게임 이용자 보호 ▲사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보칙 ▲벌칙 등 관련도 높은 조문 내용을 재배치하여 분산된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법률 내에서 '게임물'이라는 표현도 '게임'으로 단순화 되었으며, 정의 또한 바뀌었다. 또한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도 과감히 삭제됐다. 게임을 하나의 문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법률부터 긍정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PC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은 온라인게임으로 통합됐다. 이를 제공하는 사업 형태인 '온라인게임제공사업'도 신설됐다. 온라인게임이 현재 게임산업의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프라인 사업 형태가 기본으로 규정되어 발생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게임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게임 문화의 날' 지정

이 외에도 게임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성의 일환으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진흥 기반의 조항이 보완 및 강화됐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것이 '게임문화의 날' 지정이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게임을 향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게임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게임문화의 날과 관련 행사를 통해 게임은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이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임을 정의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 외에도 ▲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실태조사, IP 보호, 표준화 등 기존 규정의 보완 ▲해외 진출 및 중소게임사 지원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더불어 ▲게임산업 협의체 구성 ▲게임산업진흥시설 조성 ▲한국게임진흥원 신설에 대한 근거도 함께 준비됐다. 협의체와 진흥시설, 진흥원 등을 통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사업자와 정부가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미래 정책을 구상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VR 기기 안전 확보 의무 및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관련하여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기 의무를 보완하고,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도 마련됐다. 환전이나 고액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행적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준비됐다.

 

최근 몇 년 동안 각광을 받은 VR 등 새로운 방식의 게임 기기를 이용자가 이용할 때, 제공자가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안전성 확보 의무와 관련된 규정도 마련됐다. HMD를 사용하는 만큼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사업자와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자율분쟁위원회의 도입, 그리고 게임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 게임제공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제도, 그리고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도 함께 포함됐다.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진출 사례가 모바일게임 시장으로 재편된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적절한 CS와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식한 조항으로 보인다.

 

경미한 내용 수정에 대한 등급분류 신고 의무 완화… 비영리 게임은 등급분류 제외
이 외에도 등급 분류와 관련된 개정안도 포함됐다. 우선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그리고 정부가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율 규제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기존 2단계로 나뉜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를 4단계로 개선하여 '실감형 게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청소년시설제공사업(PC방 등)은 전체이용가, 12세, 15세까지 게임을 제공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하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을 돕는 제도도 도입된다. 업데이트가 자주 이루어지는 온라인게임 특성을 반영하여, 경미한 내용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완화된다. 더불어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비영리 플래시 게임을 이용자들이 개발하여 공유하던 '주전자닷컴'의 폐쇄 사건으로 이슈가 됐던 비영리 게임에 대한 과도한 등급분류 적용에 대해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다. 연구진은 '주전자닷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마련됐던 시행령은 근거 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별도의 조항을 마련했다.

 

등급분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명칭을 게임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에 더해 국제교류협력, 사후 관리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추가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게임위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교육과 국제교류협력 등을 통해 사후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요약하여 발표한 김상태 교수는 "게임법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다만 최후, 최종안은 절대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궁극적으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연구 책임자로서의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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