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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 포커' 등급분류 취소 논란, "논의하지 않았다"

2014년09월26일 14시4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서 진행된 등급분류심의 회의와 관련,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의 '한게임 포커'의 등급 분류 취소 안건 상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게임위가 진행한 등급분류심의 회의에서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었던 등급분류심의 및 핵심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게임 포커’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의 추가적인 검토와 게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강하기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땡값'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가 심화되며 이날 예정되어 있었던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모바일 고포류 게임 등급분류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경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알려진 것처럼 '한게임 포커'의 등급분류 취소를 결정하기 위해 안건이 상정된 것은 아니었다. 한게임 포커에 존재하는 '땡값' 시스템은 게임 내에서 보기 힘든 패가 나왔을 때 보상을 최대 5배까지 더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게임 내 규칙으로 게임 1회 배팅한도 3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게임법 시행령의 위반 여부를 두고 게임위와 NHN엔터 모두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일부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 ‘한게임 포커’의 등급 분류 취소 안건 상정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NHN엔터의 주가는 지난 24일 3.8%, 25일 9.4% 하락하는 등 이틀 동안 13% 급락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위 관계자는 "알려진 것과 달리 '한게임 포커'의 등급 분류 취소를 결정하기 위해 안건 상정이 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안건 상정과 관련 없이 한게임 포커와 관련해서는 등급분류심의 회의를 통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게임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모바일 고포류 개정안 역시 지속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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