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뉴스센터 > 취재

공정위, 지주회사 규정위반 '넷마블게임즈'에 과징금 부과

2014년09월18일 17시5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8일, CJ넷마블과 CJ게임즈의 통합법인 ‘넷마블게임즈’에게 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는 CJ의 손자회사가 된 2011년 11월 17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넷마블앤파크(구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3년 11월 16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며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따라 넷마블게임즈는 넷마블앤파크의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사들여야 한다. 넷마블게임즈가 손자회사에서 제외되거나 넷마블앤파크가 계열회사에서 빠져도 법 위반은 해소된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쿠카게임즈 '삼국지 전략판' 출시 4.5주년 ...
판 스튜디오 신작 '듀엣 나이트 어비스', ...
전설 포켓몬 3종 등장, '포켓몬 카드 게임 ...
넷마블 최고 기대작 MMORPG '뱀피르', 8월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유네스코한국위...
kakao LINE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스크랩하기
로그인 한 사용자만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숨기기
댓글 0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1

많이 본 뉴스

워트, 삼성전자 약 23조 테슬라 파운드리 수주... 삼성 美 텍사...
탑머티리얼, 美 중국 흑연 수출 규제... 양극재 사업 부각 '강세...
강원에너지, 美 흑연 수출규제… 포스코퓨처엠 리튬 양극재 협력...
세경하이테크, 애플 폴더블 아이폰 UTG 특수보호필름 공급망 기...
휴니드, 트럼프 관세 협상카드 '보잉' 글로벌 계약 수혜... 보잉...
다원시스, 900억 원 규모 ITER 핵융합 프로젝트 고전압 전원장치...
메타보라게임즈, 발리게임즈와 웹3 게임 공동 출시 파트너십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