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중독 물질?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보건복지부에 공개 청원서 제출

등록일 2025년06월16일 16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최근 성남시가 주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AI 활용 중독 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서 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묶어 4대 중독으로 표현해 게임 업계의 공분을 산 가운데,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공개 청원 및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AI 활용 중독 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은 성남시 산하의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운영하는 성남시중독관리통합센터가 주관했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의 중독 치료 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독 문제 예방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공모전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게임) 예방, 중독 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을 주제로 열린 공모전이다. 성남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모전으로, 영상과 숏폼 CM송을 미드저니, 수노 등 생성형 AI로 제작해 참여하는 형태다.

 

그런데 이 공모전의 주제로 언급된 4대 중독에 알콜, 약물, 도박과 함께 게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성남시는 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일컬어지는 판교가 위치한 도시로, 판교에는 넥슨을 비롯해 크래프톤,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 등 굴지의 게임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효과, 고용 창출 효과가 막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앞장서서 게임을 중독 대상으로 표현하자 게임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처럼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지적이 일자 현재는 공모전과 관련된 정보가 홈페이지에서 내려갔으나,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 게임'을 마치 관리가 필요한 중독 대상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공모 주제인 4대 중독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한 이유에 대해, 센터 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대로 한 것"이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4대 영역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다시금 "WHO에 인터넷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WHO의 국제질병분류(ICD-11) 최신판에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있을 당시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치된 게임특별위원회는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장 첫 번째로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의 유보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 및 다수의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협회가 조사한 바, 이번에 논란이 된 성남시를 비롯해 파주시, 김해시, 부산 사상구 등 10여 개의 센터는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또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항목이 사실상 게임 중독을 묻고 있거나 세부 항목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사실상 전체 60개 센터 중 40여 개의 센터에서 '게임 중독'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16일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공개 청원서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협회는 청원서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 해석 왜곡이며, 게임 문화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

 

협회는 "하지만 정신건강정책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제1항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대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법률 내 '게임'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는 바, 협회는 법률의 표현을 왜곡하여 게임을 추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 법률 해석이다"라고 주장했다.

 

공개 청원서를 통해 협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성남시를 표함한 각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독 관리 대상에서 '게임'을 명시하지 않도록 지도 및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게 된 근거 자료, 결정권자, 중독 관리 대상을 진단 및 치료하는 가이드라인, '인터넷 게임' 중독자 관리 또는 치료를 위한 다른 정책과 관련한 안내 자료 등의 자료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취재기사 기획/특집 게임정보

화제의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