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초단시간 노동 차별 없애나가야"

등록일 2021년04월05일 16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5일 오전 10시 40분, 청년유니온과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발언했다. 사회를 맡은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초단시간 노동차별 해소를 위해 주휴수당 전면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 제외 기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오늘 ‘쪼개기알바방지법’ 법안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했던 두 당의 반성과 약속은 ‘빼앗긴 지지층’이나 ‘시혜의 대상’쯤으로 여긴 청년을 향했을 겁니다”라며, 4‧7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생한 각 당의 ‘청년 표심잡기 전략’을 꼬집었다. 이어 “우리 정치가 바로 살펴야 할 청년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곧장 해결해야”한다며, 정치권의 청년층에 대한 인식 개조를 주문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 및 내용을 소개했다. 류 의원은 “오늘도 우리 사회 청년들은 ‘알바’합니다. 어려운 살림에 생활비나 학비를 보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본 법안을 성안했습니다”라며,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 보완 필요성을 피력했다.


류호정 의원이 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 법안은 총 2개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류 의원은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입니다. 현행법상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사업자에게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의 노동자만 제외하되, 모든 노동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퇴직급여 제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이 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포함한 '청년노동3법' 중 하나로, 4월 내 발의를 앞두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은 이번 법안의 의의에 대해 “15시간이라는 커트라인이 생긴 건 짧은 시간의 노동이 생계 목적이 아니라는 시대착오적인 판단 때문”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차별적인 대우, 가족 부양을 위한 노동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가부장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여러 초단시간 노동을 병행해가며 생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휴일, 휴가, 주휴수당, 사회보험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며, 류호정 의원과 청년유니온이 함께 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초단시간 노동이 보편화 된 청년세대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 청년과 여성들의 일자리 위기가 심각합니다. 불안정한 초단시간 노동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임금 차별을 야기”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해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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