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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동일 게임물 플랫폼 별 심의 폐지' 등급분류 개정안 공개... 脫 플랫폼 시대 본격화될까

2019년11월28일 15시15분
게임포커스 백인석 기자 (quazina@gamefocus.co.kr)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동일한 게임물에 대한 플랫폼 별 심의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1월 28일, 동일 게임물의 플랫폼 별 심의 폐지를 다룬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최근 게임 시장에서는 크로스 플레이나 모바일 게임의 PC 클라이언트 서비스,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등 PC나 모바일, 콘솔 등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동일한 게임물에 대해 플랫폼 별로 심의를 받는 것이 업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0월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동일한 게임물에 대해 플랫폼 별 심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게임의 등급분류를 받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다른 플랫폼으로도 이용 및 제공 하려는 경우 게임물 내용상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 기존의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단, 2개 이상의 정보통신 플랫폼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등급분류 수수료 조견표에 따라 가장 높은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게임위는 시행일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대해서도 기존의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PC 온라인 등'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비디오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 및 '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하며, '비디오 게임물' 역시 동일하다. 

 

다만, '모바일 게임'은 기존에 구글이나 애플 등의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등급분류 받았다면 'PC 온라인 등'과 '비디오 게임물'으로 게임을 출시할 때 별도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만큼, '기타게임물'에서만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게임위는 XD글로벌이 자사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랑그릿사 모바일'의 PC 클라이언트 버전을 배포했을 당시,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해준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등급분류효력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다.

 

게임물 내용상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않을 정도에 한하여 각호에 따라 등급분류효력을 유지한다.

 

1.  등급분류효력 유지 가능 플랫폼
가. 'PC온라인 등'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및 '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나. '비디오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모바일 게임물' 및 '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다.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2. 등급분류효력 유지 플랫폼 제외 대상
가.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나. 게임법 제2조제1의2호 가목 ~ 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한편,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통해 동일 게임물에 대한 플랫폼 별 심의 폐지가 가시화되면서 향후 국내에서도 플랫폼 간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의 정식 서비스와 함께 PC 크로스 플레이 플랫폼 '퍼플'을 통해서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넥슨 역시 자사의 모바일 MMORPG 'V4'의 PC 버전을 12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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