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글·애플에 637억 원 과징금 부과 의결... 외부 결제 제한에 제재

등록일 2026년10월28일 19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 및 앱 심사 지연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총 637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 양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애플만 해당)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에 대해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논의를 거쳐 이번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적용 및 집행하는 사례다.

 

조사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양사는 앱 개발사와의 계약 약관 등을 개정해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했다. 또 양사는 제3자 결제 방식은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는 앱 개발사에는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자사 인앱결제 방식 대비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이 제외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더불어 결제대행사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앱 개발사가 부담해야 하는 결제 시스템 구축, 수수료 정산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고,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구글) 및 별도 앱 제출 요구(애플) 등 불합리한 각종 조건을 부과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뿐만아니라 앱 개발사에게 있어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사업 운영에 중요함에도, 구글과 애플 양사는 앱 심사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개발사의 문의에도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회신하지 않는 등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의 경우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애플은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앱 개발사 차별 관련 재발 방지(애플만 해당)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 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앱 개발자의 노력이 앱 마켓 혁신에 기여함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번 제재 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방미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고,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이슈가 증가하는 만큼 시장 전반을 면밀히 살펴 필요 사항을 보완하는 등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애플의 경우 앱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앱 마켓사의 결제정책 개편이 국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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