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피토 작가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 승소에 대한 환영 성명 발표

등록일 2026년02월26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만화가협회(회장 권혁주)는 지난 7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최종 승소한 피토 작가의 용기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해당 사건이, 당시 미성년자이자 신인 작가였던 창작자에게 웹툰 플랫폼 회사의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단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공동저작권자로 표시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전무후무한 사례였던 것에 주목하고, 지난 2022년 1심 판결 직후 피토 작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권혁주 회장은 “이번 판결은, 만화 창작이 고도의 창의적 노동을 통해 완성되는 저작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지만 콘티, 작화, 스토리 등 실제 창작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데만 7년이 걸렸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창작자가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데 몇 배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 협회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업계 전체와 공유하고 창작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 관행에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만화가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피토 작가 저작권 침해 소송의 최종 승소를 환영한다

 

한국만화가협회는 피토 작가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작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 이 판결은 7년에 이르는 오랜 법적 다툼 끝에 내려진 것으로, 계약 구조와 산업 관행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던 창작자의 권리가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협회는 거대 자본과 왜곡된 관행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창작물과 존엄을 지켜낸 피토 작가의 용기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표한다. 이번 판결은 지위를 이용한 위력과 부당한 강요가 결코 창작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이자 신인 작가였던 창작자와, 웹툰 플랫폼 회사의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던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권력 불균형 속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작가의 의사에 반하는 작업을 요구하는 행위는 창작 생태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권력 남용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이나 기획 참여만으로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저작권은 구체적인 표현과 연출, 콘티와 작화 등 창작적 표현 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이는 만화와 웹툰 창작이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고도의 창의적 노동과 표현의 축적을 통해 완성되는 저작물임을 확인한 판단이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번 판결이 특정 개인의 분쟁을 넘어, 만화와 캐릭터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의 불공정함까지 묵인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창작 기여와 권리 귀속은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

 

협회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업계 전반에 공유하고, 특히 미성년자와 신인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쓸 것이다.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 어떠한 관행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만화 창작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창작자와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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