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이정훈 교수 "사행성 규제의 목적은 게임의 도박화 방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성장 억제 지양해야 한다"

등록일 2026년06월23일 2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23일 개최한 '대한민국 웹3 게임 컨퍼런스'에서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웹3게임의 가상자산거래와 사행성 규제의 재검토'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발전하는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 게임산업법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이정훈 교수는 본격적인 발표 전 “웹3와 관련된 법안 중 '게임산업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사이에는 큰 모순이 존재한다”라며 이로 인해 현재 웹3 게임이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웹3 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한 이유
웹3 게임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이다. 이 때문에 과거의 게임들은 게임 아이템이나 먼가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종료되면 유저들이 보유한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무용지물이 됐지만 웹3 게임의 경우 게임 아이템과 머니가 온전히 이용자의 소유가 된다는 차별점을 갖고 있다.

 

현재 웹3 게임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활발하게 서비스 중인데 그 이유는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토큰이나 코인을 이용하는 게임이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국내 게임산업법에 있다고 이정훈 교수는 지적했다.

 

이정훈 교수는 우리나라의 게임산업법은 게임 서비스 전 사전에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웹3 블록체인 게임, P2E 게임의 등급 분류가 거부되면서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정훈 교수는 '파이브스타즈'와 '무한돌파삼국지'의 실제 판례를 예시로 게임산업법에서 웹3 게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2021년 3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15세 이용가 등급을 획득했던 파이브스타즈는 서비스 중간에 NFT 요소를 넣은 후 기존의 등급이 취소되고 신규 등급 분류도 거부 당한 뒤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법원은 2023년 실력 여부와 상관 없이 24시간 자동 사냥으로 획득한 NFT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우연성이 있고 이를 환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행성 조장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등급 거부를 인정하였다.

 

또 다른 예인 무한돌파삼국지에 등장한 '무돌 코인'이 게임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일반적인 게임 아이템과 다르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현급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행성 게임물의 변종 형태로 판단하며 등급 분류를 거부했다.

 

이 예들을 바탕으로 이정훈 교수는 “게임 설계 당시부터 코인 거래가 목적이면 일반 게임과는 다르게 평가하겠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게임 아이템들의 거래는 외부 에스크로 방식으로 허용이 되는데 유독 블록체인게임만 거래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이중규제의 가능성도 있다고 이정훈 교수는 언급했다.

 

특히 이정훈 교수는 파이브스타즈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줬던 자동 사냥으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우연성에 대해 자동사냥과 우연성이 있더라도 이는 금지된 장르가 아니며 실제로 방치형 게임이 이런 요소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게임 내에 우연성이 있다고 해도 실력으로 게임이 진행된다면 과거 판례 중에 사행성 게임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정훈 교수는 환전 가능한 보상의 유무가 사행성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정훈 교수는 파이브스타즈 판결 당시 “현재 NFT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특히 게임 분야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NFT 내지 가상화폐와 결합한 게임이 개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내지 개념들은 기존에 없던 것들로서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법적 성격, 규제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렇듯 NFT가 결합된 게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게임들의 사용성에 대한 피고(게임위)의 재량이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법원이 게임위의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인정한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교수는 이 판결 이후 게임사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웹3 게임과 관련한 게임산업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충돌
2024년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법 상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지만 게임의 결과물이 제외된 상황이다.

 

즉 법상으로는 게임 아이템은 가상자산이 아닌 것이다. 다만 NFT화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이정훈 교수는 밝혔다. 

 

이정훈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NFT-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게임 아이템이 NFT화된 후 게임 내부에서만 거래가 되는 것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렇게 서비스 중인 게임의 NFT화 한 아이템을 외부로 환전, 거래, 현금화 한 순간 해당 아이템은 하나의 가상자산에 해당이 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며 게임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닌데 NFT화를 거친 뒤에는 가상자산이 될 수 있으며 이 때부터는 게임산업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간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이정훈 교수는 지적했다.

 

먼저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의 수익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해당 수익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목적 충돌이 발생한다. 또한, 게임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과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아이템 구별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게임사가 약관으로 아이템 거래를 금지해도 외부 거래소를 이용한 일반화된 거래이기 때문에 회사가 사행성을 용인한 것이냐는 지점에서 면책이 가능해진다. 만약 게임사가 이용자 간의 아이템 거래를 허용한다 해도 블록체인 게임은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약관은 이용자와 게임사의 서비스 계약이므로 어떻게 보면 사적인 규제를 막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이정훈 교수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정훈 교수는 불편한 제3 거래소를 통한 에스크로 방식은 허용하면서 블록체인 상의 편리한 거래가 오히려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게임산업법은 등급 분류 제도, 환전업 금지, 경품제공 금지, 사행성게임물 정의를 통해 게임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20년도 전에 일어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로 촘촘하게 사회적 규제를 마련했는데 이 때문에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행정기관에 가까운 게임위의 자의적 법 해석과 적용으로 규제가 됐다는 비판도 있다고 이정훈 교수는 언급했다.

 

이 부분에서 이정훈 교수는 등급 분류 규정상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준이 과거의 기준 판단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블록체인 게임은 자발적 참여자에 대한 보상(코인·토큰)이 구조적으로 필수지만 현행법 상에서는 이 보상을 '환전'으로 간주 사행성 게임 규제가 적용되며 이로 인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혁신이 차단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

 

이정훈 교수는 이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은 등급 분류 거부로 서비스가 불가능한데 게임의 보상인 코인은 외부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일부 게임에서 외부 거래소를 통한 게임 아이템 환전은 허용하고 블록체인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게임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결제 라인과 수단만 다를 뿐인데 다르게 해석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고 이정훈 교수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이정훈 교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또는 게임산업법에 블록체인 게임 관련 예외 명시를 통해 메타버스 및 웹3 게임 내에서의 경제 활동을 게임 내 환전으로 간주하지 않는 법적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며 과거 웹보드 게임이 규제를 단계적으로 허용했던 것처럼 자율 규제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정훈 교수는 “게임과 가상자산의 결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런 시점에서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예외조항을 명확히하며 사행성 취지를 다시 한번 재논의하며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사행성 규제의 목적은 게임의 도박화 방지이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다. 규제도 기술과 함께 진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밝히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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