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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에 100억원 배상하라", 블리자드, 봇 프로그램 개발사 보스랜드에 승소

2017년04월05일 17시5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블리자드가 자사가 서비스하는 슈팅 게임 '오버워치' 전문 봇 프로그램 제작사를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서 승리했다.

불법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한 바 있는 블리자드가 유럽 지역에 이어 북미 지역에서도 다시 한 번 승리하며 게임사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프로그램 전문제작사들의 활동에 제동을 걸은 것.

BBC News, Polygon, Eurogamer 등 주요 외신들은 현지시간으로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블리자드와 보스랜드(Bossland)의 판결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법원은 블리자드가 보스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및 ‘DMCA 조항 위반’과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고, 보스랜드 측에 856만 달러(한화 약 96억 원)의 손해배상과 17만 달러(한화 약 2억 원)의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함께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북미 지역에서의 영리 활동(홍보 및 판매)에 대한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보스랜드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봇 프로그램 제작사로 블리자드가 최근에 공개한 ‘오버워치’를 포함해 다수의 MMORPG 게임 및 모바일게임의 불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번 블리자드와의 소송외에 현재 약 4건의 저작권 위반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원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우선시한다는 법적인 판단을 드러낸 것인 만큼 향후 불법 사설프로그램 제작사들의 불법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도 불법프로그램 제작사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6월부터 적용된다.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엄벌을 받게 되며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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