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셧다운제 표결 29일로 연기, 왜?

등록일 2011년04월28일 17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이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당초 셧다운제는 오늘(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통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기 위해 보이콧을 결정, 본회의에 불참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오늘 실시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표결은 사실상 셧다운제 법안 발의 통과이 마지막 과정이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왔다.

당초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은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사회적인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심사 보류를 예상했지만, 최근 만장일치로 법사위를 통과해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도봉구 갑 신지호 의원이 지난 26일, 기존 셧다운제의 연령기준인 만 16세 미만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2008-2009년 통계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며 국회의원 35 명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을 발의해 관련업계의 더욱 큰 반발을 샀다.

일각에서는 오늘 본회의 연기에 대해, 지난 27일 실시한 재보선과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내부 반대세력들이 일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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