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셧다운제, 과도한 인권침해"

등록일 2011년04월27일 19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셧다운제'가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일명 신데렐라법인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성명서에서 "게임중독은 가정이나 경제, 교육환경 등 사회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며 “접근성만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경우 게임중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셧다운제의 실효성과 관련해 "현재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도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또, 셧다운제 시행으로 게임산업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셧다운제는 유해매체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기능성 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의 이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게임중독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셧다운제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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