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셧다운제 발의되나, 업계 충격

등록일 2011년04월26일 12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청소년 셧다운제의 연령 기준이 높아진다. 한나라당 도봉구 갑 신지호 의원은 오는 10월 실효 예정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청소년 셧다운제보다 연령을 높인 만 19세 미만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신지호 의원은 국회의원 30명 동의를 받은 상태이며,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본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청소년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킨 바 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신 의원이 마련한 수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존 개정안은 폐지되고 신 의원이 제출하는 수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청소년보호법 2조에 따르면, 성인의 기준을 만 16세가 아닌 만 19세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 의원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만 16세 미만 설정 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으로 청소년 셧다운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당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사회적인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심사 보류를 예상한 것과는 달리 만장일치로 법사위를 통과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신 의원의 개정안 상정에 대해 업계는 더욱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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