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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셧다운, 스타2는 되고 겟앰프드는 안된다고?

실효성과 형평성도 고려하지 못한 졸속 행정
2010년12월06일 11시48분
게임포커스 정동진 기자 (exia@gamefocus.co.kr)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셧다운' 제도에 사실상 합의했다. 16세 미만은 여성부의 청소년 보호법, 16세 이상은 문화부의 게임법 적용 대상으로 이중 규제가 현실화 된 것이다.

그 결과 표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도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의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두 부처의 합의 사항을 보더라도 '16세 미만'이라는 연령만 언급됐을 뿐, 정확히 '16세 미만'이어야 되는 기준은 없다. 다만 이전부터 문화부는 만 14세를 여성부는 만 18세를 주장해왔으니 중간인 만 16세로 결정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난무하다. 16세 미만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게임 중독과 부작용 연구 절차 없이 강행하려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만 있고, 이유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8세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의 게임들이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면, 형제가 겟앰프드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자정이 넘어서도 게임을 하고 누구는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게임'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콘솔(PS3, Xbox360), PC패키지, 웹브라우저, 배틀넷, 해외 서버 기반 온라인 게임 등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합의한 내용 중에서 인터넷 게임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이 15세 이용가의 콘솔 게임을 구입, PSN이나 Xbox live로 네트워크 플레이를 하거나 스타크래프트2를 하더라도 합의된 셧다운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결국 부처 간 힘겨루기와 연구와 통계 없이 튀어나온 '16세 미만'은 편의주의식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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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그런거 말고 일단 교육셧다운부터 좀 하지? 그래야 애들이 좀 자지
www | 12.07 18:26 삭제
댓글 0
57 51
게임중독도 중독이지만, 밤새 게임하다가 학교가서 졸아대는 녀석들도 문제라고 보는데

물론 여가생활도 중요하고, 휴식시간도 중요한데, 자기 놀겠다고 줄인 잠시간을 학교가서 찾진 말란말이다
uhm | 12.07 09:20 삭제
댓글 0
60 53
그런거 말고 일단 교육셧다운부터 좀 하지? 그래야 애들이 좀 자지
www | 12.07 18:2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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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도 중독이지만, 밤새 게임하다가 학교가서 졸아대는 녀석들도 문제라고 보는데

물론 여가생활도 중요하고, 휴식시간도 중요한데, 자기 놀겠다고 줄인 잠시간을 학교가서 찾진 말란말이다
uhm | 12.07 09:2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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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3
뒷날 생각도 못하는 법부터 만들지 말고 왜 아이들이 자정까지 게임하게 되었나부터 고찰하지 그래? 쓰잘데기 없는 암기식 국영수 잘맞으려고 부모님들이 무의미하게 학원 뺑뺑이 돌리니 옛날 같으면 그 시간에 밖에서 축구하고 뛰놀고 할 때인데 학원에서 죽치고 앉아있다가 밤늦게 집에 와서 할 게 게임밖에 더 있냐?
내참.. | 12.07 01:15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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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무슨놈의 법이 저렇게많아..;; 요즘학생들 기본으로 12시는 넘는데 그렇다고 그시간에 친구를 만나 아니면 뭐 어딜놀러가? 할게없어서 그나마 게임을 하는건데 그것도못하면 이제 무슨낙으로 밤에 께어있나? 청소년은 쉬지도 말라는건가? 여성부 생각좀잘해봐라
haha | 12.07 01:06 삭제
댓글 0
58 44
솔직히 요즘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학원뺑뺑이 돌리고나면 10시는 기본인데 셧다운제
하면 고등학생은 그나마 낳다쳐도 중학생들은 뭔낙으로 살까나..
angman | 12.07 00:50 삭제
댓글 0
66 64
여성부 저 보슬년들은 지들일이나 잘하지

아 하는일들이없을뿐더라 하게되면 혈세낭비지;
aaa | 12.06 19:01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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