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法 4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지급 명령

등록일 2021년12월01일 1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넥슨이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넥슨은 지난 2020년 자사의 대표 게임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 운영자들은 이미 형사소송을 통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넥슨 측은 추가로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11월 23일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며 넥슨의 손을 들어주고,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해 저작권을 침해한 운영자와 수익 전달 등의 방조 행위를 한 이들에게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이유로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들었다.

 

또 법원은 이러한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계좌 송금 등 방조 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도록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했다.

 



 

이들 운영자들이 운영했던 불법 사설 서버는 소위 '프리서버'라고 불리운다. 게임을 개발하고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한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여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운영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 침해 행위이자 불법이지만,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넥슨의 '바람의나라' 외에도 '메이플스토리',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다양한 게임들이 여전히 음지에서 암암리에 서비스되고 있다.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게임을 마음대로 변형하여 별도의 서버를 준비해 이용자들을 모으고, 이들에게 고급 아이템을 명령어로 손쉽게 만들어 현금을 받고 팔거나 거래 수수료를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다.

 



 

넥슨 측은 이번 승소 판결과 관련해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의 불법 사설 서버 대응에 적극 임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 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자사는 앞으로도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이고 전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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