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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하이, '서든어택2 계약' 결국 해지

2011년12월29일 17시27분
게임포커스 정혁진 기자 (holic@gamefocus.co.kr)


CJ E&M 넷마블과 게임하이가 오늘(29일), 게임포털 넷마블을 통해 서비스될 예정이었던 차기작 '서든어택2'의 기나긴 협상을 종결지었다.

양사는 최근까지 '서든어택2' 서비스와 관련해 협상을 계속해 왔다. 당초 관련 협상은 10월 31일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두 회사간 접점을 찾지 못해 2개월이 연장된 12월 31일로 시한이 연기됐다.

하지만, 게임하이의 '서든어택2' 개발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합의를 통한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게임하이는 오늘 전자공시를 통해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 해지' 내용을 밝혔다.

CJ E&M 넷마블과 게임하이는 이번 합의를 원만하게 끝냈다고 밝히며, 게임하이는 CJ E&M 넷마블 측에게 계약금 50억 원 가운데 선입금 됐던 25억 원과 계약에 따른 위약금 35억 원 등 총 6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올해 초 공개한 CJ게임랩의 웹게임 '킹덤즈'와 FPS '하운즈'의 판권 역시 CJ E&M 넷마블 측으로 다시 넘어갔다.

한편, 게임하이가 서든어택2의 개발을 지속할 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그러나 이번 넷마블과의 계약 해지가 서든어택2의 개발지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서든어택2'의 개발은 무산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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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이렇게 됐군
역시 | 12.29 17:5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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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됐군
역시 | 12.29 17:5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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