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자연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동의할 수 없다"

등록일 2014년04월24일 17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게임업계 최대의 관심사였던 ‘셧다운제’ 위헌 소송과 관련해 게임개발자연대가 “합헌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개발자연대는 SNS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 의사 결정권을 무시하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를 국가가 인정한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이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추진 및 참여할 것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플레이를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없으며, 청소년의 심야 게임 현황도 실제로는 우려처럼 높지 않다. 그럼에도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게임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이자, 청소년의 인생을 강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게임개발자연대는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게이머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의 이해를 높이는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게임개발자연대에 속한 개발자 및 사업자는 향후 게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는데 최대한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게임개발자연대가 공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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