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소식에 업계 분위기 '싸늘', 게임산업협회 "아쉽다"

등록일 2014년04월24일 16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 위헌소송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게임산업협회(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이하 협회)가 입장을 밝혔다.

김성곤 협회 사무국장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규제개혁의 흐름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의논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화연대와 게임업계가 각각 제기해 병합처리로 심리를 진행한 헌법소원(2011헌마659, 2011헌마683)에 대해 재판관 7(합헌) : 2(일부 각하, 일부 기각)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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