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강은희 의원 "등급분류 소송 패소율 증가, 대응력 강화해야"

등록일 2013년10월29일 1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금일(29일),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2013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게임등급분류관련 소송 패소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대항력 강화로 등급분류 제도 무력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게임물등급 심의 결과를 보면 전체 18,569건 중 모바일 게임 36.3% PC온라인 29.2%, 아케이드 21.5%, 비디오/콘솔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며, “같은 기간 플랫폼별로 등급분류거부 처분은 전체 2,459건이며 이중 아케이드가 1,941건(78.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사행성모사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 유통량 급증에 따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게임사의 경우 대형 포펌을 통해 위원회의 각 처분 사유에 대해 법률적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추세지만 위원회의 전속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대항력이 부족해 패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등급분류 소송건수 168건 중 아케이드 게임이 83.3%(140건), 온라인 게임이 16.7%(28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송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의 년도별 소송현황 역시 지난 2009년 11건에서 2012년 52건으로 372% 급증했으며 패소건수 역시 2009년 2건에서 2012년 1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1년도에 최초로 시행된 내용수정 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급증하면서 2012년도에 제기된 총 18종 26건의 반려처분취소 소송 중 6종 게임물 8건의 소송에서 패소한 바 내용수정 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등급심의과정,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사행화 하여 유통하는 사례와 불법 사행성 온/오프라인 게임물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행화 수단 및 행위가 교묘해지고 있다”며 “법적미비로 인한 패소가 증가할 경우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법적 대항력을 갖기 위해 게임위와 문체부가 렵력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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