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파이어' 분쟁, 결국 법정으로 간다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반환 소송 제기

등록일 2012년07월12일 1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중국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며 매출 1조원에 육박하는 국산 FPS게임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치닫게 됐다.

스마일게이트는 12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퍼블리셔인 네오위즈게임즈와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 간의 국내 크로스파이어 서비스 계약이 만료된 후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로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라는 상표를 다른 게임에 사용할 경우 발행할 국내 사용자들의 혼란을 막고 원개발자의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크로스파이어 서비스 지속을 위해 상표권을 돌려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네오위즈게임즈 측이 거부했다"며 "협상 의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네오위즈게임즈가 단순히 상표 명의만 들고 있다 해서 국내 유저나 게임산업 모두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유저나 게임산업의 미래를 위해, 본 소송은 게임 개발사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현재 스마일게이트의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 양쪽 모두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는 계속할 것이라 밝혔지만 양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실제 협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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