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진행되어 온 소송이 드디어 종결됐다. 제니맥스 온라인 스튜디오는 베데스다와 인터플레이의 '폴아웃MMO' 개발권리와 관련된 소송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베데스다는 이번 소송에 대한 합의 대가로 인터플레이 측에 2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며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베데스다는 E3 2007당시 '폴아웃'의 반응이 뛰어난 것을 감지하고 인터플레이 측에서 '폴아웃'의 전 지적재산권을 사들였다. 인터플레이가 2004년 파산해 자금이 절실한 것을 파악하고 575만 달러에 유명 지적 재산권을 손에 쥔 것.
지적 재산권을 모두 사들임으로써 베데스다 이외에는 어느 곳도 '폴아웃'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상황. 하지만 인터플레이가 '폴아웃 MMO'를 만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베데스다 측에서 2009년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당시 인터플레이는 '폴아웃 MMO' 개발에 대해 부정했다. '폴아웃 MMO'는 당시 인터플레이와 투자, 개발 파트너십을 맺었던 매스트헤드 스튜디오가 개발 중이던 온라인 게임 '프로젝트 V13'을 이르는 말이다.
베데스다는 이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고 인터플레이를 압박했다. '폴아웃'의 대표장소가 '볼트 13'이며, '프로젝트 V13' 아트웍에 있는 누카 콜라도 '폴아웃' 세계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
이번 소송에 따라 인터플레이는 오는 2013년 12월까지 '폴아웃' 시리즈 중 '폴아웃 택틱스'와 '폴아웃1', '폴아웃2'만 판매할 수 있으며, 2014년부터는 모든 '폴아웃' 브랜드가 베데스다의 소유로 변경된다.
향후 인터플레이는 더 이상 '폴아웃'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된 일체 지적 재산권도 주장할 수 없다.
만약, '폴아웃 MMO'가 나오게 된다면 제니맥스 온라인 스튜디오를 통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매스트헤드 스튜디오를 통해 개발되던 '폴아웃 MMO'는 합의를 통해 폐기 또는 출시되더라도 다른 이름으로 발매해야 한다.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