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인 경쟁소비자부정행위방지국(DGCCRF)이 닌텐도스위치의 조이콘에 치명적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재구매를 유도했다며 닌텐도 유럽에 3500만 유로(한화 약 6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DGCCRF 산하 국가조사서비스(SNE)의 조사에 따르면, 닌텐도는 2017년 3월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 1'의 조이콘 컨트롤러에서 스틱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이른바 '조이콘 쏠림 현상'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이 결함은 게임 속 캐릭터가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조작이 막히는 등 정상적인 플레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오작동이다. 하지만 닌텐도는 결함을 알게 된 즉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5년간 이 사실을 숨기거나 단편적인 기술 문제로 축소하여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DGCCRF은 닌텐도의 대처가 소비자법상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이 조사 결과를 2025년 검찰에 넘겼으며, 프랑스 검찰과의 최종 합의를 통해 법적 소송 대신 3500만 유로의 벌금을 납부하는 '형사 거래' 형태로 최종 종결됐다.
당국은 "닌텐도가 결함을 숨김으로써 소비자들이 공식 AS 신청을 단념하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소비자가 멀쩡한 수리 기회를 놓치고 새 컨트롤러를 유상 구매하도록 경제적 선택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등 본격적인 소비자 움직임이 일자 닌텐도는 당시 공식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사과한 바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유럽 연합(EU) 차원의 공조 압박이 이어지자 닌텐도 유럽은 지난 2023년 쏠림 현상이 발생한 조이콘에 한해 법적 보증 기간이 지났더라도 전면 무상 수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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