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이 웹젠과의 분쟁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웹젠이 하운드13을 상대로 '드래곤소드'의 자체 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공식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하운드13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이 2026년 2월 13일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해지 사유로 웹젠이 계약상 명시된 선매출정산금(MG)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하운드13은 계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후 수차례 공식 서면을 통해 이 입장을 웹젠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퍼블리싱 계약이 현재도 유효하다"는 웹젠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해지 효력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하운드13은 현재 진행 중인 '스팀' 서비스 준비가 '드래곤소드'의 개발사이자 저작권자로서의 독자적인 서비스 권한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젠이 주장하는 "퍼블리싱 권한 없는 서비스"가 아니라 계약 해지 이후 개발사가 보유한 적법한 서비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운드13은 현재 '드래곤소드'의 '스팀' 서비스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6월 데모 공개와 7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웹젠이 제기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운드13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이번 분쟁으로 이용자들이 겪는 혼란에 대해 사과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고, 이번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어 나은 게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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