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사전심의가 광고업계 흐름, "게임업계도 자율규제 실효성 강화되어야"

등록일 2019년09월19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한 가운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기획실장이 자율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게임 광고, 또는 허위 및 과장 광고로부터 청소년 및 어린이를 보호하고 업계 주도 하에 건전한 게임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각 분야 출신의 8명의 위원을 구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율심의의 운영 방법이나 기준들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주도의 사전심의가 주된 흐름,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는 의미없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편도준 기획실장은 최근 광고업계에서 민간주도의 사전심의가 주된 흐름이며, 자율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5년, 헌법재판소가 의료 광고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사전심의에 대한 움직임이 활성화되었다. 이후 2015년 의료 광고에 대한 정부 주도의 법정 사전심의 위헌 결정과 2918년 건강기능식품광고 법정 사전심의 위헌 결정 등을 통해 이제는 많은 매체 및 업계에서 민간 주도의 사전 또는 사후 자율심의를 채택하는 상황이다.

 

편도준 기획실장은 민간 주도의 사전 자율심의가 추세인 가운데, 실효성이 없이는 자율심의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많은 자율심의에서는 규정을 어기는 광고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하거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 편도준 기획실장은 이에 대해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자율심의는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편도준 기획실장의 의견이다. 다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대응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의2항에 따라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편도준 기획실장은 "자율규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 뿐만 아니라 업계의 공감대 및 지지도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자율심의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의 동참 장려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신원수 부회장은 자율규제가 정착하기 위해 업계의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원수 부회장은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이것이 효율적인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원수 부회장은 업계 차원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심의 시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민간 주도의 사전 자율 심의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광고 하나를 사전 심의하는데에만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실시간으로 트렌드가 바뀌는 광고 업계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사전 심의에 긴 시간이 걸리면 누가 심의를 하고 싶겠나"라며 "온라인을 통한 광고 심의가 24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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