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셧다운제, PC용 온라인게임만 적용

등록일 2011년04월01일 00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소년 셧다운제'가 온라인 게임에만 한해 실시된다. 하지만 이 또한 한시적이어서 고비를 넘기기에 급급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제 1차관은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 셧다운제는 PC용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고 현재로서 모바일 게임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제외된 모바일 게임(스마트폰 포함)에 대해 온라인 게임 이외 플랫폼은 2년 뒤 게임 중독성 등을 주시한 뒤 향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모바일 게임사는 셧다운제 범위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2년 간 모바일게임의 중독성에 대해 사실상 여가부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이어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게됐다.
 
문화부와 여가부가 합의안 도출하고 양 부처간 합의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4월에 통과되면 적어도 올 해 말까지는 적용될 전망이다.

외관 상으로 보면 문화부와 여가부가 양 부처간 서로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문화부가 게임 업계와 사용자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태는 여전하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게임업계는 여전히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양 부처간 셧다운제 허용범위 합의 보다는 셧다운제의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산업의 저해를 야기시고 표면적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및 타인의 아이디 도용 등 음성적인 활동이 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3월 21일 열린 게임문화재단의 '게임과물입 상담치료센터 사업발표회'에서 김종민 이사장은 이러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여가부에 대해 "모든 일에는 음과 양이 있으며 강압적인 규제는 향후 더욱 힘든 상황을 부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회피 수단을 키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여가부의 실행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

또한, 한국입법학회가 지난 3월 3일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청소년 셧다운제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고, 이들은 셧다운제가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여가부는 최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민생경제정책 연구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조하며 한 해 이익의 10% 이상을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 사업에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실효성과 수익자 부담은 강조했지만 어디까지나 여가부의 부족한 예산 충당하기라며 여가부를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취재기사 기획/특집 게임정보

화제의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