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부 장관 "셧다운제 재논의 할 수도 있다"

등록일 2011년02월10일 22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셧다운제'를 재논의 할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관계부처의 대응에 게임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병국 장관은 10일 서울 구로동에서 동우 애니메이션 사옥에서 열린 '2011년 콘텐츠 정책 업무보고'에서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온라인게임 산업에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며 "게임을 사행성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16세 이하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 게임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 제도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게임업계와 게임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게임산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으며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게임업계 관계자들도 하나 같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셧다운제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호 NHN 한게임 이사는 “16세를 기준으로 강제적인 규제를 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었다."며,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높여가고, 선거권 등 권익 신장을 도모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부가 우리 문화콘텐츠를 기본적으로 유해매체로 바라보는 점이 문제”라며 “현재 상태에서 이 제도는 국내 게임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 게임과 차별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인숙 넥슨 이사는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용 게임이 대상이며, 카트라이더 등 우리 회사의 많은 캐쥬얼 게임이 규제 대상”이라며 “규제와 진흥은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건전하게 만든 게임이 해외로 수출될 때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는 빨간 딱지를 붙이고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병국 장관은 기본적으로 온라인게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셧다운제 등의 재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게임은 새로운 영역이니만큼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가 이를 최소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다 통합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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