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업체 엔씨소프트와 블루홀스튜디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블루홀스튜디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해 1심 판결에서 블루홀스튜디오에 20억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2심 판결에서는 결과를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엔씨소프트가 블루홀스튜디오 박모 실장 등 전(前) 리니지3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낸 민사소송에서 영업 비밀 유출 혐의는 인정되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8년 약 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모 실장 등 4명과 블루홀스튜디오에 영업 비밀 협의 유출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엔씨소프트에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시 블루홀스튜디오는 영업 비밀 유출 혐의는 인정했지만, 엔씨소프트의 피해를 끼쳤다는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한 바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블루홀스튜디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엔씨소프트의 소송을 기각한 셈이다. 그러나 법원은"배상 책임은 없지만 리니지3 개발 당시의 자료 등은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엔씨소프트는 "영업비밀 유출로 엔씨소프트가 손해를 입었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 하지만 집단 이직에 의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 판결문을 전달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블루홀스튜디오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