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PC방, 반발보다는 자정능력에 힘써야

등록일 2011년01월17일 11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올 해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PC방 청소년 고용금지 법안을 추가하면서 PC방 업주들의 반발이 심하다. 본 법안은 개정안 2조 5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PC방업주는 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 업무로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변화하는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PC방 청소년 고용금지에 대한 법안은 PC방 업주들에게 있어 아르바이트 인력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 ‘본 개정안은 PC방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한 것’이라는 PC방 업주들의 의견은 지나친 생각이다.

최근 PC방에서 저연령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인 게임 이용, 흡연 및 비흡연 구역 지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 등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보호차원에서 이번 개정법안은 옳다는 생각이다. 과거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불가, PC방 금연구역 추진 등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PC방 이미지 개선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고용금지는 시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고 연소자 근로 계약서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다. 청소년이 가능한 아르바이트 지역은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이다. 즉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일이 없는 곳이다.

하지만, PC방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성인도 함께 이용한다. 따라서 흡연, 비흡연 구역으로만 나뉘어 있고 성인과 청소년 구역 구별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조치다.

여기에,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게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PC방의 자정능력도 더욱 요구된다. 대다수의 PC방 청소년 구역을 보면, 저연령 청소년도 성인 게임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게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이용등급의 게임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업주 및 아르바이트는 전혀 없다. 또한, PC방 업주들이 부적절한 게임이용에 대해 아르바이트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지침도 없어 문제다.

단순히 흡연, 비흡연 구역만을 나누는 것도 문제다. 이는 성인을 흡연자, 비흡연자를 나누는 기준일 뿐, 청소년을 이 기준에 대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청소년은 당연히 비흡연자 구역에서 즐겨야 하며, 기존 비흡연자 구역은 청소년 구역, 성인 비흡연자 구역으로 나누어야 청소년이 성인게임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물론 PC방에서도 청소년들이 이를 피해 성인게임을 즐기지 못하게 프로그램 등 특수장치 마련도 해야 할 것이다.

PC방 업주들은 본 개정법안이 PC방이 유해업소로 지정되었다며 이미지 저하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해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어떠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만큼, PC방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청소년들의 올바른 게임이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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