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한 후에도 이를 이용자들에게 숨기고 신규 캐릭터를 판매한 웹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모바일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 감소에 따라 2024년 7월 11일부터 서비스 종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달 30일 종료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웹젠은 서비스 종료 여부를 묻는 이용자들의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서비스 종료 확정 직후인 2024년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동안에도 이어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여 신규 캐릭터를 구매했으나, 웹젠은 8월 22일이 돼서야 서비스 종료 계획을 공지했다. 해당 게임은 10월 17일 서비스가 종료됐다.
공정위는 웹젠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게임 시장 내 기만적 소비 유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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