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지자체들이 단체로 더위를 먹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최근 성남시,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알코올, 도박, 약물 등과 함께 묶어 4대 중독으로 규정하거나 중독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게임업계 및 협단체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산하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게임을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으로 분류하고 시범사업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해 논란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6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소재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소, 중견 기업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되면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이 지급되고,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된다.
문제는 이 시범사업의 신청 자격이다. 신청 자격 중 지원 제외 사업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 체납 기업 ▲금융 기관과의 정상 거래 불가능 기업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과 함께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을 명시하고 있다. 게임을 도박 유흥 업종과 함께 대표적인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이라고 못 박고 있는 것.
게임업계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게임산업을 유해한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게임산업에 대한 적대감과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은 행정상 책임과 공정성 등의 의무 및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게임에 대한 관성적이고 노골적인 편견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산업은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수출액 등이 월등히 높은 산업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박, 유흥 등과 같이 묶여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으로 다뤄지는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매번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소환되는 내용이지만 경기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산업 단지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경기도 공무원들의 지자체 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바닥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표현하는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만연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취재를 위해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재단은 여러 미디어에서 보도가 이루어지며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곧바로 별다른 해명 없이 홈페이지 내 공고에서 게임 항목을 슬그머니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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