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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보상금, 넥슨도 위험하다

SK컴즈 35조원 보상 위기, 넥슨에 영향 미칠 듯
2012년04월27일 15시48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지난해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의 대규모 해킹사태 이후 한 변호사가 SK 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넥슨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지법 구미시법원은 지난26일,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 SK컴즈에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컴즈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 피해를 입었다. 만약 3,500만 명에게 모두 10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SK컴즈는 35조 원이라는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게임업계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해킹에 대해서도 여파가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아직 항소 등 법적 절차가 남아있지만 인터넷 해킹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인 만큼, 약 1,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넥슨의 경우 위와 동일한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면 피해액은 약 13조 원에 이르게 된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해킹은 최근까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5개월 뒤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서민 대표를 포함한 일부 보안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로 소환됐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소송의 첫 사례로 언급되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1차 소송에서 소송에 참여한 원고 5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됬으며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4명의 이용자가 참여한 2차 소송에선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SK커뮤니케이션즈의 판결과 관련해 넥슨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넥슨을 상대로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없는 상태다"고 밝히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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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소송하는거 봐서 단체소송 따라 들어가야겄네
GD | 04.27 18:36 삭제
댓글 0
23 29
소송하는거 봐서 단체소송 따라 들어가야겄네
GD | 04.27 18:3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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