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위드, 공식 카페 통해 '로한M' 이슈에 답변... 플레이위드 "모든 정책과 법률을 준수, 최선의 서비스 할 것"

등록일 2019년07월16일 11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최근 플레이위드의 신작 MMORPG '로한M'의 론칭 이벤트와 관련된 사행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나선 가운데, 플레이위드가 '로한M'의 공식 카페를 통해 이벤트는 모두 법률적 검토 후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레이위드의 '로한M'은 지난 6월 2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MMORPG다. 플레이위드가 야심 차게 준비한 '로한M'은 서비스 전부터 자유 경제 시스템과 '살생부' 시스템, 공성전과 '타운공방전' 등 다양한 콘텐츠로 무장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론칭 기념 이벤트로 전 서버 최초 100레벨을 달성한 유저에게 2020년식 포르쉐 박스터를 제공한다 밝혀 유저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로한M'은 빠르게 매출 순위 상위권에 진입했고, 15일 기준 구글 플레이 매출 2위를 기록하며 '리니지M'의 뒤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로한M'의 포르쉐 증정 이벤트가 사행성 여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이에 게임위가 해당 이벤트에 대한 사행성 여부를 비롯해 게임 플레이 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피기로 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플레이위드는 해당 이슈에 대해 공지사항을 게재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경품 고시는 폐지... 문제는 게임위의 이벤트 사행성 여부 판단
알려진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7월 1일부로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 및 총액한도를 규제했던 경품 고시를 폐지했다. 당시 소비자 현상 경품 가액한도는 2천만 원 이하만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한이 사라졌으며, 소비자 현상 경품 총액한도 또한 기존 상품 예상매출액의 3% 이하만 허용되던 것에서 제한이 없어졌다.

 

경품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실제 가격이 비싼 고급 승용차 등의 경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게 되었다. 실제로 올해 초 카카오게임즈가 선보인 '프렌즈레이싱'의 '벨로스터' 차량 경품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완전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여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로한M'의 포르쉐 제공 이벤트의 경우 프로모션에 참가한 이들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 아닌, 가장 빠르게 최고 레벨을 달성한 유저에게만 제공되는 일종의 경쟁 이벤트여서 게임위의 사행성 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8조 제3호에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플레이위드는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로한M' 유저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었던 캐릭터간 밸런스와 대기열, 작업장과 포르쉐 지급 이벤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중 포르쉐 지급 이벤트에 대해 플레이위드 측은 "원작 '로한'의 포르쉐 이벤트를 추억하고자 2020년식 포르쉐 박스터를 지급할 예정이다"라며 "서버 최초 최고 레벨 달성 이벤트 외에도 플레이위드가 진행하는 모든 이벤트는 각종 정책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률적 문제도 검토 및 확인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플레이위드는 법적으로 해당 이벤트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쟁점이 되는 사안은 게임법 제28조에 명시된 경품을 통한 사행성 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게임위의 사행성 여부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플레이위드의 '로한M' 포르쉐 제공 이벤트 진행 여부 또한 함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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