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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업무 마비 예고, 내년 초 온라인게임 출시 전면 중지되나?

2012년11월15일 14시4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게임 심의 업무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진행한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내년 문화부 예산안에 게임위 운영예산을 편성하기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약 54억 원에 이르는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게임위의 업무가 마비돼 국내 신작 게임이 서비스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 예산지원 삭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과, 민간자율심의 기구 지정 역시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미 지난 7월 1차 신청을 했던 게임문화재단이 서류 준비 미비를 이유로 탈락됐으며, 현재는 2차 신청을 통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현재 게임문화재단을 제외한 다른 기관의 신청은 사실상 없는 상태며, 민간자율심의 이관을 위한 선결조건인 3년 동안의 자금 확보 문제와 게임위와의 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꾸는 게임법 개정안 역시 대선과 맞물려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꾸고 국고를 지원해 성인게임 심의와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며 이와 관련된 법안심사 역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 처리까지는 약 20여일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민간 자율심의 기구가 선정되어도 민간심의를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최근 국회가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있어 정상적인 개정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하다. 

게임위 "정상운영 불가능"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게임위의 사후관리 기능은 ‘정지’되며 등급분류 업무는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피해는 고스란히 내년 상반기 게임을 출시중인 업계에게 돌아가는 만큼 게입업계 역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게임위의 등급심의 업무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약 월 1억 원 정도 수준이다. 인건비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 등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1년에 약 60억 원의 예산으로 기관이 운영되는데, 현재 별도로 비축해 놓은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게임위 관계자들 역시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등급분류 업무가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월 1억원의 등급심위 수수료만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심의기관 정해져도 '산 넘어 산'
또한, 정상적으로 민간자율기관으로 심의가 이관된다고 해도 운영자금 문제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게임위와 동일한 수준의 심의비용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월 1억 원 수준의 수수료만으로는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심의 비용 상승과 직결된다. 일각에선 심의 기구 인원을 최소화 시킨다고 해도 최소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심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원이 최소화되는 만큼 심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한 달에 처리 가능한 최대 게임 심의 개수를 제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민간자율 기관이 정해지지 않으면 더 문제다. 법률상 게임위가 아케이드 게임 및 청불게임을 제외한 온라인 게임의 심의를 하지 못하는 만큼 업계들이 당장 온라인게임의 심의를 어느 기관에다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아직 법안 처리에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부터 민간자율 기관 선정에 이르기까지 최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년 1분기에 게임을 출시 할 예정인 다수의 게임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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