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의 신규 DLC 'V 리버티 3'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KIDDING'의 수록 철회 후, 개인 방송인 '우왁굳'과 버추얼 그룹 '이세계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게임 및 서브컬처 전반에 걸친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게임사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 재정립부터 '우왁굳'과 '이세계 아이돌' 및 팬덤이 행한 그동안의 저작권 침해, 온라인 상의 갈등 유발 행위, 타 팬덤과의 마찰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연이어 재조명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원작 '디제이맥스'에 대한 폄훼, '이세계 아이돌'의 'KIDDING' 수록 철회로 이어져
이번 사건의 시작은 12일로 돌아가야 한다. 네오위즈 로키스튜디오는 12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리스펙트 V'의 신규 DLC 'V 리버티 3' 정보를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정규 DLC에는 20곡이 수록되는데, 이중 'V 리버티 3'에는 버추얼 그룹 '이세계 아이돌'의 노래 'KIDDING'이 수록된다고 발표됐다. 하지만 발표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KIDDING'의 수록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미 '디제이맥스'에는 '아이리 칸나', '샤벨 토냐' 등 여러 버추얼 유튜버가 오리지널 곡 제공 또는 보컬 등의 방식으로 참여해 왔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이용자 개개인의 버추얼 유튜버에 대한 호불호를 제외한다면 '퀄리티가 뛰어나고 게임과 잘 어울리기만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주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독 '이세계 아이돌'의 곡 수록이 논란이 된 것은 '이세계 아이돌'의 기획자이자 개인 방송인 '우왁굳'과 그 팬덤이 원작 '디제이맥스'에 대한 존중 없이 왁타버스의 팬 게임 '왁제이맥스'와 비교하며 원작을 폄훼하거나 비교하고 갈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원작을 폄훼하는 방송인이 깊게 연관되어 있는 그룹의 곡이 원작에 수록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게 터져나온 것이다.
논란이 거세게 일자 로키 스튜디오는 'KIDDING'의 수록을 철회하고, 향후 출시되는 정규 DLC에서는 라이선스 곡을 배제하고 오리지널 곡으로만 구성하겠다 발표했다. 또 비하 발언을 한 당사자 '우왁굳'은 팬 카페 공지를 통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는 글을 남기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수면 위로 올라온 팬 게임 '왁제이맥스'의 저작권 침해 논란
하지만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KIDDING'의 수록 철회와 '왁제이맥스'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동시에 '왁제이맥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왁제이맥스'는 '디제이맥스'를 패러디해 만들어진 팬 게임이다. 여기에는 '이세계 아이돌'의 오리지널 곡과 각종 커버 곡들이 대량으로 수록됐다. 이중 문제가 되었던 것은 커버 곡으로, 원저작자의 허가 없이 커버 곡을 그대로 '왁제이맥스'에 수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영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커버, 팬 게임 제작 및 플레이 등의 2차 창작 활동은 원저작자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이지만, 팬들의 2차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암묵적으로 놔두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왁제이맥스'의 경우 ▲수록된 커버 곡의 규모가 수백 여 곡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고 본격적이라는 점 ▲상금이 걸린 왁타버스 내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하는 등 네오위즈가 제시했던 '디제이맥스' UGC 가이드라인을 일부 위반한 점 등의 문제들이 드러났다.
네오위즈, '왁제이맥스' 로고 및 이름 패러디만 허가... 저작권 관련 문제에 책임 없어
'왁제이맥스' 개발진은 게임을 개발할 당시 네오위즈 측에 문의해 무료 배포를 조건으로 로고 및 이름의 패러디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록되는 콘텐츠(곡)의 저작권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즉 네오위즈는 '디제이맥스'의 팬 게임 개발에 이용될 로고와 이름만을 허락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번 저작권 관련 문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왁제이맥스' 개발진 대표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네오위즈는 커버 곡과 같은 콘텐츠가 팬 게임에 수록된다면 저작권 침해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발진은 원저작자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논의나 허가, 비용 지불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팬 게임의 개발 및 배포가 영리적인 활동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한 리듬게임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과 지적이 거세지자 '왁제이맥스' 개발진은 원저작자에게 별도의 사용 허가를 받지는 못했다며, 모든 커버 곡 제거, 음원의 사용 허가 메일 발송 후 허가를 받은 곡만 재수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게임에 포함된 음원이 파일 형태로 배포되었다는 점 ▲배포된 '왁제이맥스'의 다운로드 수가 50만 회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다는 점 ▲저작권에 대한 검토 없이 우선 무단 수록하고 향후 문제가 되자 후속 조치하는 점 등이 또다시 이용자들 사이에서 지적됐다. 음원 사용 허가 외에도 커버 곡 음원이 다운로드 형태로 배포되는 것 또한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왁제이맥스' 개발진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게임의 개발 중단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 커버 곡이기는 하나 이번 이슈에 대해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복제를 위반한 혐의로 보고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소명 절차를 통해 저작권료를 소급 징수할 예정인데, '포스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웹 상에 떠도는 수백억 원 규모의 배상금은 와전된 것으로 정확한 계산은 소명 후 가능하다.
또 해당 보도에서 전해진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저작자의 처벌 의사 등 요건들이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왁타버스 게임즈의 '우왁굳' 본인이 1차적 저작권자라고 대외적으로 참칭했기 때문에 '나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작권 침해의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뜻하는 '공동불법행위' 개념에 따라, 공동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그들이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서 지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왁제이맥스'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즉 2차저적저작물인 커버 곡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팬 게임의 커버 곡은 사적 복제나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선의로 허가했는데..." 로키 스튜디오 '디제이맥스' 2차 창작 가이드라인 개정
그동안 2차 창작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안내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으로 접근했던 네오위즈는 곧장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번 이슈에서 단순 로고, 이름 등의 패러디만을 허락했던 만큼 네오위즈에게는 책임이 없으나, 제작을 허락했던 2차 창작 팬 게임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자 향후 '디제이맥스' IP 및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16일 로키 스튜디오는 '디제이맥스' 2차 창작 가이드라인 일부를 개정 및 발표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향후 네오위즈의 승인 없이 '디제이맥스' IP를 활용한 2차적 게임물의 제작, 배포, 공개는 금지된다. UGC를 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UGC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일 경우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유튜브, 트위치, SOOP 등에 UGC를 게재하여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로키 스튜디오는 공지사항을 통해 "그동안 선의로 '디제이맥스'를 모티브로 한 비영리적 2차 창작 게임을 허용해 왔으나, 이로 인한 제3자 권리 침해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이다"라며 "이미 허가한 2차 창작 게임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당사 IP가 사용되지 않도록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슈로 인해 게임의 2차 창작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2차 창작 게임, 커버 등에 대해 그동안은 암묵적으로, 또는 알지 못해 넘어갔던 원저작자들이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2차 창작 시장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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