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완료

등록일 2021년07월09일 11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금융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고객위험 평가(RA) 모델 수립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연계한 거래모니터링 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플라이빗은 앞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을 지난해 12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상거래 대응 지침 (규정안) 및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나리오 룰 등 수립된 정책을 바탕으로 금융권 수준의 금융범죄예방 업무를 점진적으로 체계화·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시스템 솔루션 공급사인 데이타메이션(DATAMATOIN)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해 은행, 증권, 보험, 전자금융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RBA 분야의 특화된 지식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금융권 수준의 AML 시스템 등을 구축함으로써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 및 내부 직원 교육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를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사 계정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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