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최근 닌텐도가 출원한 이른바 '캐릭터 소환 및 전투' 게임 메커니즘 특허에 대해 '비최종 거절(Non-final rejection)' 결정을 내렸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이번 결정은 닌텐도가 자사의 핵심 IP인 '포켓몬스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내세웠던 논리에 강한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와의 소송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은 닌텐도가 출원한 '서브 캐릭터를 소환해 전투시키는 시스템(특허번호 US 12,403,397)'의 26개 청구항 전체에 대해 '비최종 거절(Non-final rejection)' 판정을 내렸다. 담당 검토관은 해당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기술들의 조합으로 충분히 유추 가능한 '선행 기술(Prior Art)'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절 사유의 근거가 된 선행 기술 목록에는 닌텐도가 과거에 이미 등록했던 자사 특허들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검토관은 2020년 닌텐도의 '타우라(Taura)' 특허와 2002년 코나미의 '야베(Yabe)' 특허, 그리고 2020년 반다이 남코의 '시모모토(Shimomoto)' 특허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이러한 기존 특허들의 기술적 구성을 조합했을 때, 이번에 닌텐도가 주장한 소환 전투 메커니즘은 업계에서 보기에 자명한 수준에 불과하며 따라서 특허로서의 독창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일본 법원에서 포켓페어를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의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번 판정이 미국 내 절차이고 아직 '비최종' 단계이기는 하나,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미국 특허상표청이 해당 기술의 독창성을 부정했다는 사실은 포켓페어 측에 강력한 법적 방어 논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포켓페어는 닌텐도가 주장하는 특허들이 현대 게임에서 흔히 쓰이는 일반적인 시스템에 불과하며, 특히 닌텐도가 팰월드 출시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포괄적 특허를 세분화하여 뒤늦게 출원(분할 출원)하는 방식으로 소송용 '맞춤형 특허'를 급조했다고 반박해 왔다. 포켓페어 측은 이러한 닌텐도의 행보가 업계의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고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번 미국 특허상표청의 결정에 대해 닌텐도는 2개월 이내에 반론하거나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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