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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 美 법원, 넥슨 항소 각하

2024년07월24일 17시2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익스트랙션 RPG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진행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분쟁과 관련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지난 7월 22일, 넥슨 코리아의 항소를 각하했다.

 

해당 소송은 ‘다크앤다커’의 글로벌 서비스가 2023년 유통 플랫폼 ‘스팀’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가 이루어지자 넥슨은 2023년 초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아이언메이스 및 핵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8월 “한국의 법률 시스템이 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됐다.

 

넥슨의 이번 항소 각하 사유 역시 지난해 기각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재판부는 “지난해 판결과 마찬가지로 양사의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분쟁의 핵심 기업 및 관계자들이 모두 한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미국 법원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ce)’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한 것. 다만 이는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부정하거나 인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미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 :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타지역의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종래 영국에서 인정되었던 법원칙(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되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게임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항소 기각과 관련해 넥슨은 국내 소송에 집중해 저작권 침해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넥슨 관계자는 “피고 측은 P3 게임의 장르가 ‘배틀로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PvPvE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Extraction Shooter)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결정문에서 우리 법원은 채권자(피고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법원은 현재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의 최종 변론일은 9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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