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막대한 게임산업의 규모와 문화 사회적 영향에 비하여 극도로 위축되어있는 게임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게임소비자문화 형성과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그 첫번째 행동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22 시리즈'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인 '갤럭시22 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했다. 이는 '갤럭시22 시리즈’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이하 GOS)와 관련된 조치이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표시ㆍ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이다. 서울YMCA(YMCA 게임소비자센터)와 같은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련 조항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ㆍ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22 시리즈’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GOS를 강제 구동시켜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 과열을 피하려 했지만, 이와 같은 정보를 정당하게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바 없다. 성능에 대한 명백한 과장이며, 표시 성능을 경쟁우위로 내세우고 방열장치 등 하드웨어의 미비를 기만적인 방식으로 은폐한 것이다.
소비자가 삼성전자의 '갤럭시22 시리즈’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시하고 광고된 기기의 성능이다. 특히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게임 소비자는 기기의 성능을 필수 조건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게임소비자들이 '갤럭시22 시리즈’를 사용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 강제적으로 구동되는 GOS 기능 때문에 표시된 성능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갤럭시22 시리즈’의 표시와 광고를 믿고 단말기를 구매한 게임소비자들에게 직접 재산 상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에 대해 "게임소비자가 강제로 GOS가 구동 되었을 때의 '갤럭시22 시리즈’의 스펙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단말기를 선택했을 것이 자명하다"라며 "향후 GOS 우회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된다 할지라도, 방열장치의 미비로 기기에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게임을 플레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위와 같은 사유들은 소비자단체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전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이번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하며,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공정위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향후 공정위가 삼성전자 '갤럭시22 시리즈’의 표시광고법 위반 해당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중지를 명한다면, 삼성전자도 이를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간을 끌어 게임소비자의 공분을 더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공정위의 조치를 기다리기보다는 차제에 GOS에 관한 구체적 사실과 방열설계의 한계 등을 제대로 표시하여, 게임소비자가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여 게임용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실천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게임소비자 권익 침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모니터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게임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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