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오늘(15일), 지난 2009년 3월부터 온라인 게임의 잦은 패치와 그로인한 접속장애현상, 그리고 그들의 무성의한 고객관리에 경종을 울리고자 엔씨소프트와 NHN을 상대로 시작한 법정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엔씨소프트가 지난 3월 25일 '아이온'의 로그인 방식을 변경하려다 극심한 접속장애 현상을 일으켰으며, NHN은 2009년 3월 19일과 4월 2일에 각각 접속 장애로 한게임을 이용하는 유저와 PC방에 큰 불편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엔씨소프트와 NHN은 그들에게 소비자인 동시에 협력사인 PC방에 접속장애로 인하여 분명한 피해를 끼쳤으며 PC방은 영업 특성상 게임의 접속이 잠시라도 원활하지 않다면 장애시간 동안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PC방은 정당하게 그들의 콘텐츠를 구매했고 이익을 위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익을 내는데 문제가 생겼고 이를 보상받거나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함에도 업체 측은 이를 무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2010년 6월 11일, 원고인 조합측의 의견에 엔씨 소프트와 NHN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서 1년여 이상을 끌어온 소송이 마무리 됐다.
한국인터넷PC방 협동조합 측은 "게임업계와 협력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