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위정현 회장에 대한 3천만 원 배상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이번 판결은 코인 자본에 의해 학문적 비판과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학회는 이어 “우리는 ‘코인자본 위메이드에 의한 학자 테러’를 규탄하며, 항소심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다면 앞으로 누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기업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위험을 경고했다. 또 “이번 배상 판결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 양심을 지키는 모든 학자의 문제이며,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위메이드가 학회의 P2E 산업 비판과 국회 입법로비 의혹 제기에 대해 5억 원대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로 대응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코인 자본이 학문적 양심을 침묵시키려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의 문제제기는 게임산업의 건전성과 사회적 투명성을 위한 것이었으며, 위메이드의 소송은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위메이드가 스스로를 ‘투명한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학회는 “코인 유통량 조작과 해킹 은폐 의혹으로 두 차례 상장폐지 처분을 받고, 법원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된 기업이 투명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위메이드는 그동안 시장과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학회는 “그 어떤 코인 자본도 학자의 양심과 사회 정의를 침묵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학문적 자유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게임학회의 공식 성명서 전문.
우리는 ‘코인자본위메이드에 의한 학자 테러’를 규탄하며 학문적 비판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학문적 책임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국 게임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확률형아이템의사행성과 구조적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해당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위한 무려 7년에 걸쳐 공론화를 주도해 왔으며, 국회와의 협업을 통해 2024년 관련 법안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WHO가 제시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과학적 근거의 결핍과 게임에 대한 병리화 우려를 들어 강력히 반대했으며, 학계 및 시민사회를결집시켜공대위를 결성, 이를 저지한 바 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학회는 이를 외교, 통상 문제를 넘어 게임주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외교부와 협력해 2022년 말 판호 발급 재개를 이끌어냈다.
우리 학회는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중 하나가 확률형아이템과 결합한 P2E 게임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청소년판 제2의 바다이야기’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P2E업체들의 국회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모두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공적 목적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이러한 학회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반성은커녕, 형사 고소와 함께 5억원의 민사소송이라는 자본에 의한 테러를 자행했다.
2.우리 학회는 최근 1심 사법부가 내린 위정현 회장에 대한 3천만 원 배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코인 자본에 의한 학문적 비판과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결정으로, 학자와 연구자가 사회적 책임과 양심에 따라 기업의 문제를 지적할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다면 앞으로 누가 학문적 양심, 학자적 양심에 기반하여 기업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판결이 사회적 정의를 왜곡하고, 코인 자본의 압박에 학문 환경이 위축되는 전례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우려한다.이에 우리는 항소심에서 철저히 진실 여부를 다툴 것이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판결문이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메이드는 마치 모든 논란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위메이드는그들의 입장문에서 ‘투명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코인 유통량 조작과 해킹 사실 은폐 혐의로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두 차례나 위믹스 상장 폐지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마저 모두 기각당한 기업이 감히 ‘투명’과 ‘정직’을 운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3.그럼에도 위메이드가 자신을 ‘투명한 블록체인 기업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주장했기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투명함과 정직에 기반한 답변을 요구한다.
1) 우리는 과거 성명서에서 특정업체가 아닌 P2E업계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에 대한 코인 보유 여부 및 보유 경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하태경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메이드를 적시했고, 다음과 같이 명확히 입법 로비를 사실로 밝혔다.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대위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 결국 제외됐습니다….이후로도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가 나와서 발표한다고 하길래 토론자를 바꾸라고 했었고, 업계 간담회에 위메이드가나온다길래 취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뭡니까.”
이에 우리는 위메이드에 묻고자 한다.
“위메이드는 자신의 이름을 적시한 이러한 국회의원의 입법로비 증언을 부인하는가? 그리고 만일 부인한다면 왜 하태경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은가?”
2) 국회의 P2E업계 입법로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결과가 공개되었다. 위메이드는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4회 출입했고, 특히 2020년 9월에는 3차례나국민의힘 허은아 전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허은아전 의원은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메타버스 내에서 P2E 게임의 가상자산 환전을 사실상 허용하는 구조를 담고 있어 사실상 P2E 합법화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환전을 금지하는 게임산업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적받은 것이다.
당시 노웅래 민주당 전 의원은 허은아 전 의원의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이 P2E 게임의 가상자산 환전을 사실상 허용하여 P2E 합법화 법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출입한 의원실이 허은아 의원실”이라며,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 경위와 기업간 유착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하여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위메이드에다시 묻는다.
“노웅래 전 의원의 허은아 의원실과 위메이드의 유착 의혹 문제제기는 사실인가? 아니라면 허은아 전 의원실을 한달에 세 번씩이나 방문한 이유는 무엇이고, 누가 방문했는가? 그리고 의원실의 누구와 만나,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공개하라. 또한 문제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노웅래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은가를 밝혀라.”
4.우리 학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사회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왔다. 우리의 P2E업계의 입법로비 의혹 문제제기를 계기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가 도입되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 14일부터 단 1원이라도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거래명세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학회의 문제제기가 정치적 제도 변화로 연결된 사례로서,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절반의 성공’으로국민권익위에 의한 국회의원과 보좌관의코인 보유과정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회 입법로비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취재를 한 기사가 존재한다. 일요신문 동진서 기자는 기사에서 “게임업계가 P2E 합법화 등을 위해 정치권에 공을 들였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좌진으로 근무하다 게임업계로 이직했던 사례들도 거론된다. 이들이 ‘모종의 임무’를부여받고 국회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내용도 뒤를 잇는다”라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의 문제제기 이후 2023년 9월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의원의 6%에 해당하는 18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11명은 거래 규모만 해도 총 600억 원에 달했고, 이중 10명은 신고와 변동내역 등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조사의 한계를 이렇게 자인했다.
“의원별로 변동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
권익위의 자인은 결국 P2E업계의 입법로비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은 정치권의 대립속에서 실체가 밝혀지지 못한 채 미완의상태로 여전히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4.이번 배상 판결은 단지 학회장 개인을 넘어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익적,사회적 비판을 수행한 모든 학자에 대한 위협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소심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다시 제기할 것이며, 법정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학문과 산업을 위협하는 코인 자본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학계와 산업계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 어떤 코인 자본의 영향력도 학자의 양심과 사회 정의를 침묵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학문적 자유와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