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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넥슨 저작권 침해 아냐"... 영업비밀 유출 피해는 인정, 85억 원 배상 판결

2025년02월13일 16시45분
게임포커스 신은서 기자 (ses@gamefocus.co.kr)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두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넥슨의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하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이에 관련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가 개발 중인 다크 앤 다커는 2023년 진행한 스팀 넥스트 페스트 4차 테스트에서 약 10만 명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하며 단숨에 기대작으로 급부상했던 게임이었다.

 

하지만 넥슨이 아이언메이스가 개발 중인 다크앤다커에 대해 ‘프로젝트 P3’를 개발 중인 개발진이 퇴사하면서 반출했던 P3의 게임 코드 및 문서 등의 핵심 자료를 토대로 개발한 게임이라 주장, 2021년 이와 관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넥슨은 밸브 측에 미국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법안 위반으로 다크앤다커를 신고해 게임이 스팀 플랫폼에서 내려갔으며 이로 인해 아이언메이스는 2023년 4월 진행하려 했던 5차 테스트 진행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넥슨이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다크앤다커의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같은 결과로 인해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해 에픽게임즈와 스팀 플랫폼에 다크앤다커를 등록 정식 서비스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그 당시 가처분 기각에 대해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게임이 넥슨의 저작권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여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주장과 의혹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본안소송에서 본인들의 억울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번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 중인 다크앤다커의 출시, 복제, 배포 등의 행위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명시했다. 다만 법원은 프로젝트 정보 유출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넥슨코리아가 손해배상 청구한 85억 원을 아이언메이스가 배상하라고 판결 넥슨의 일부 승소를 인정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받은 양사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 수령 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넥슨 측은 본인들이 주장한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인정한 것을 강조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라며 일부 승소에 불복, 사건을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넥슨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외에도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씨에 대해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며 이번 사건에 대해 끝까지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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