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설명회 개최, 유료 던전 아이템 드랍률도 공개 대상

등록일 2024년03월08일 19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금일(8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률 개정 시행으로 인해 오는 22일부터 게임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유상구매 가능한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 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하며 게임 마케팅 광고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 정보 사실이 알려진 뒤 생각보다 빠르게 적용됐기에 업계에서도 여러 궁금증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의 시행될 사후관리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최했다.

 

설명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마이크를 잡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은 "위원회 입장에서도 유예기간 없이 법이 집행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며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서비스가 정말 중요한 서비스 모델이었다면 이 법이 왜 생겼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현장에 참석한 업계인들에게 게임사에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사후심의를 진행할 생각 없으며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지점을 함께 찾을 수 있게 노력해주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제도가 시행된 배경에는 확률형 콘텐츠 구매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과 의심이 증가됐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대책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 큰 영향을 줬다.

 

확률 표기 의무 적용 아이템은 유상 아이템 및 무상 아이템과 유상 아이템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간접적인 유상 아이템도 포함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진흥법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도가 적용되는 아이템은 유상 아이템 중 획득 결과에 확률적 우연이 영향을 주며 그 결과가 구매 결정 및 게임 이용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이다. 아울러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아이템이 아니지만 무상 아이템과 유상 아이템을 결합하거나 유상 아이템이 획득에 영향을 주는 무상 아이템 또한 확률 정보 공개 대상이다.

 

특히 유료 재화를 쓰고 들어가는 특별한 던전 또한 거기서 드랍되는 특정 아이템이 던전 이용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에 이 때는 아이템 드랍률 또한 게임 내에서 게이머들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대신 완전히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무상 아이템이나 단순히 게임을 이용하는데 쓰이는 월정액 아이템, 횟수를 늘리고 시간을 줄여주는 아이템은 확률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확률정보 공개가 인게임이 아닌 광고 선전물에서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게임업체는 22일부터는 여러 광고에서 게임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해당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이 있음을 고지시켜야 한다.

 

현재 영상 광고에서 법적으로 몇초 이상 해당 정보를 노출해야하는지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게임위는 다른 영상 콘텐츠가 최소 3초에서 5초 정도 관련 정보를 노출하고 있고 현재 게임사들이 1시간 마다 플레이 시간을 고지하는 공지도 3초 정도 이상 표시하는 것을 예를 들어 최소 3초 이상 노출할 것을 권고했다.

 

게임위는 제3자가 하는 게임의 홍보활동(외부 업계와의 콜라보) 및 단순 게임 리뷰 등은 광고의 주체가 게임사가 아니기에 확률형 아이템 고지 의무에서 벗어나며 기존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의 프로모션 또한 고지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광고하는 플랫폼이나 방식이 세밀해진 만큼 소통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 줄일 다양한 대응 마련
한편 게임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팀장 1명, 모니터링 22명, 행정 업무 4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 조직을 신설했다.

 

특히 이중 모니터링 요원들은 인게임, 홈페이지, 광고 등의 확률표시 유무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업종 및 매출액 요건을 확인한다(제19조 2항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 게임사는 이번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 위반된 내용을 발견하면 보고서 작성 및 문체부 보고를 진행한다.

 

이후 문체부는 해당 게임사에 시정요청을 이 때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이 이어지고 이후로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최종적으로 게임위는 수사요청을 진행하고 접속차단 등의 불이익을 얻게 된다.

 

게임위는 시정기간 동안 해당 문제에 대한 게임사들의 입장 및 의견 청취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게임위는 갑작스러운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은 개발사들을 위해 언제라도 문의할 수 있는 e메일과 전용 번호를 개설했으며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추후에는 유저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 또한 개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판매 페이지 내에서 확률고지가 힘들 경우 정확한 확률이 고지된 인터넷 홈페이지나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거나 게임 내 다른 메뉴에서 확률을 고지하고 구매 페이지에서 확률 정보를 볼 수 있는 메뉴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는 가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아예 홈페이지가 없는 게임의 경우 개발사의 블로그나 SNS 등을 대체로 사용해도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 중인 해외 게임사들이 요청한 개정된 법률 해설서의 영문판은 다음 주 중 출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현재 게이머들이 게임사는 물론 게임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것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며 "이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모두가 알기 때문에 게임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며 우리 나름대로 놓치는 부분이 많겠지만 최선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지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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