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온라인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프로그램 대응 성과 공개

등록일 2026년08월03일 11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가 건강하고 공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추진해 온 가운데, 지난달 28일 경찰 공조를 중심으로 한 불법게임물 현장 대응 성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상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대응 현황과 성과를 공개했다.

 

특히, 게임위는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프로그램 관련 사이트 차단 실적을 기관장 경영성과지표에 반영하고, 게임 생태계 교란 행위 근절을 기관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또한 올해 2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 ▲불법 사이트 신속 차단 절차 도입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 연구 ▲수사 의뢰 확대 ▲CDN 사업자 협력을 통한 차단망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하며 불법 사설서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불법 사설서버 신속차단 1,450건, 수사의뢰 확대 등 본격 대응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게임위의 대응 성과는 2026년 상반기 실적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게임위는 상반기 전체 행정조치 4만 6,531건 가운데 70.7%인 3만 2,930건​을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프로그램 근절에 집중했다. 특히 불법 사설서버 1,450건을 신속히 차단​하고, 수사의뢰는 전년 동기 대비 14건(40%) 증가한 49건​으로 확대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단순히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까지 연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게임위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한 게임 산업계 피해 회복 체계 구축

아울러 게임위는 단순한 수사 의뢰를 넘어, 불법행위로 인한 게임산업계의 피해 회복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불법 사설서버 수사 의뢰 사건의 판결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해 민사소송 제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5건의 판결 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최근 일부 사건에서는 권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등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 회복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판결 정보 제공 등 권리구제 지원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게임업계의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해 오고 있다.”라며,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불법 사설서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한층 강화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과 게임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더욱 큰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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