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美 FTC와 제재금 5억2000만 달러 지불 합의, 아동 보호 소홀에 대해 인정하고 재발 방지 다짐

등록일 2022년12월20일 16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美 FTC(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에픽게임즈의 세계적 인기게임 '포트나이트' 관련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에픽게임즈가 5억2000만 달러(약 6720억원)의 제재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제재금 5억2000만 달러 중 2억7500만 달러는 벌금으로 지불되며, 2억4500만 달러는 의도하지 않은 과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FTC는 '포트나이트'의 게임 디자인 중, 13세 이하 아동들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점, 문자 및 음성 채팅이 기본 기능으로 들어있어 채팅을 통한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에 아이들이 노출되도록 방치했다는 점이 COPPA를 위반했다고 문제삼았다.

 

거기 더해 로딩 화면에서도 과금이 가능할 정도로 너무 쉽게 과금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제공해 아동들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점, 실수로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과금에 대한 환불 요청에 대해 개선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해 왔다.

 

에픽게임즈는 공식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시스템에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밝히는 한편,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제재금 지불 합의에 나섰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에픽게임즈에서는 FTC가 문제삼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18세 이하의 유저들에게는 채팅 기능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도록 필터 기능을 추가하고, 13세 이하 아동의 계정에서는 과금이 쉽게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대표격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문제를 안고있는 게임들로 FTC의 시선이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동, 미성년자들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사들의 시스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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