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써쓰 장현국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항소심도 무죄... "명확한 판결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

등록일 2025년11월27일 15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넥써쓰 장현국 대표가 위믹스 유동화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7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인 위믹스와 상장 주식 위메이드의 주가 사이 연관성을 인정하느냐 여부를 두고 면밀히 살폈으며, 그 결과 자본시장법이 위믹스와 같은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인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장현국 대표)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 인식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주가와 위믹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위믹스 가격만으로 위메이드의 주가가 함께 움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2심 결과를 통해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장현국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넥써쓰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장현국 대표 또한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물이 없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향후 더 힘있게 성장, 파트너십 등의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셔서 일단락된 것 같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물이 없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2심 재판부께서 사건을 꼼꼼하게 보시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 주신 부분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

 

더불어 장 대표는 "이 사건을 포함해 여러 사태, 사건들을 많이 겪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한다. 넥써쓰나 크로쓰 프로젝트는 앞으로 생길 여러 법적인 규제들을 잘 지켜가며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며 "서비스가 차츰 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사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으니 더 힘있게 파트너십, 성장, 라이선스 등의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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